이와 관련하여 KCC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매집하여 대량보유상황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에 관해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재 누락이 있었다는 이유로, KCC가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7.5%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하급심 결정례가 있다.255)
또한 피신청인들과 대표이사와의 밀접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보고의무자인 대표이사로서는
특수관계자의 주식취득 사실 및 그 주식이 1%를 넘는 비율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고 보아 고의에 의한 보고 누락으로 판단하고,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하급심 결정례도 있다.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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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3. 26.자 2004카합809 결정
2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20.자 2007카합834 결정{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처, 자, 처남 경영 회사)인 피신청인들이 2002. 4.경부터 2006. 10.경까지 사이에 취득한 주식(전체 주식의 약
2.85%)에 대한 대량보유상황 보고를 2007. 3. 9.에 마쳐 법령에 정해진 보고의무 기한을 도과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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