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행사금지가처분(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결정례

이와 관련하여 KCC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매집하여 대량보유상황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에 관해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재 누락이 있었다는 이유로, KCC가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7.5%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하급심 결정례가 있다.255)

또한 피신청인들과 대표이사와의 밀접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보고의무자인 대표이사로서는

특수관계자의 주식취득 사실 및 그 주식이 1%를 넘는 비율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고 보아 고의에 의한 보고 누락으로 판단하고,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하급심 결정례도 있다.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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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3. 26.자 2004카합809 결정

2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20.자 2007카합834 결정{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처, 자, 처남 경영 회사)인 피신청인들이 2002. 4.경부터 2006. 10.경까지 사이에 취득한 주식(전체 주식의 약

2.85%)에 대한 대량보유상황 보고를 2007. 3. 9.에 마쳐 법령에 정해진 보고의무 기한을 도과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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